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 등이 불가하여 구조안전성 부실, 재난 취약,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국한하여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홍보ㆍ안내 등 부족으로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임.
이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 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