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3일 처리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 · 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2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및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민사소송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이 동일한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