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ㆍ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조은희 의원 등 의원 10명이 3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ㆍ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ㆍ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