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0
- 위원회2026.2.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2026-09-16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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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