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15
  2. 위원회2026.7.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10월 29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알린 제9차 헌법개정일(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데 치우쳐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주도성’이나 ‘풀뿌리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ㆍ지방자치의 효시는 지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민들이 직접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불합리한 폐정을 개혁하며, 상향식 주민자치를 실시하려 했던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는 역사적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음력 5월 7일, 양력 6월 11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고, 그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