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