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0
  2. 위원회2026.4.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