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9일 처리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2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ㆍ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