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국회 통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29일 처리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26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7인2024년 8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