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