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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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