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3
- 위원회2026.3.11
- 본회의2026.3.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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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조건을 보완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