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임.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심각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를 통해 헐값에 취득한 후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측면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음.

이에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성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