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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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개별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고, 학생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