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12일 최근 진행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6월 18일 처리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와 임대료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율을 적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 기준에 맞춰 임대료가 인상된 사례가 발생함.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번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농기계를 장ㆍ단기로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