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