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7
- 위원회2025.7.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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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필수적 정보인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에 연계된 정보의 경우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를 침해 피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