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4
- 위원회2026.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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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