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