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4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