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3월 13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