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5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금액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