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30
  2. 위원회2025.7.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