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31
  2. 위원회2026.4.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로 인해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뿐만 아니라 내국인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어 외국인 유치 및 관광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는 카지노업은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로 한정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