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