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5
- 위원회2024.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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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