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ㆍ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 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ㆍ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