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동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음.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