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ㆍ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