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