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6.3.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2026-03-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 2026-03-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