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0
  2. 위원회2025.11.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