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7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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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7호) 및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