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및 정책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김건희 여사의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ㆍ시설ㆍ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ㆍ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