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