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