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