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