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