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ㆍ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함.

따라서 법관과 검사는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함.

그러나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음.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퇴직 판ㆍ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