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9
- 위원회2024.7.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2026-10-01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ㆍ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