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10
  2. 위원회2026.9.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8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투자개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KIND에 기능이 이관되어 역할이 감소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폐지하며, 해외건설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여 통일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2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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