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