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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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법왜곡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실제 법왜곡행위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