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처분문서 등을 통해 채권 소명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융기관이 약식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폭넓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특례제도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소멸시효 연장 목적 등으로 기계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안 제20조의2 삭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