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