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9
- 위원회2026.9.30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고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한도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인력 유출 및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은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한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감면기간 확대의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