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2
- 위원회2024.6.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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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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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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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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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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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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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욱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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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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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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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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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2항).
- 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