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