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일 처리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월 29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난 참사의 피해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